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 나는 얼마 받나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대상인지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산정표를 그대로 적용해 계산합니다.

이 사이트는 국세청·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안내는 참고용이며 신청과 최종 확인은 해당 기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판정해 보기

내가 대상인가

두 가지를 모두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넘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대상이 아닙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0,000원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2,850,000원
맞벌이 가구4,400만원 미만3,300,000원

재산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의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더라도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가구 유형은 이렇게 갈립니다

얼마 받나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정 구간까지는 소득이 늘수록 늘고, 정점을 지나면 다시 줄어듭니다. 아래는 대표 구간이고, 전체는 447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총급여액 등단독홑벌이맞벌이
500만원1,650,000원2,077,000원
750만원1,650,000원2,850,000원3,135,000원
1,000만원1,524,000원2,850,000원3,300,000원
1,250만원1,206,000원2,850,000원3,300,000원
1,500만원889,000원2,692,000원3,300,000원
1,750만원572,000원2,296,000원3,239,000원
2,000만원254,000원1,900,000원2,934,000원
2,250만원1,505,000원2,628,000원
2,500만원1,109,000원2,323,000원
2,750만원713,000원2,017,000원
3,000만원317,000원1,712,000원
3,250만원1,406,000원
3,500만원1,100,000원
3,750만원795,000원
4,000만원489,000원

흔히 쓰이는 계산식으로 구하면 이 표와 다른 값이 나옵니다. 법은 계산식이 아니라 산정표를 적용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제100조의5제5항), 표는 구간 상한값을 기준으로 1,000원 단위로 올려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저소득 구간에서는 그 차이가 4만원을 넘기도 합니다.

금액이 줄거나 늘어나는 경우

언제 신청하나

구분기간비고
정기 신청5월 1일 ~ 5월 31일전년도 소득분
반기 · 상반기분9월 1일 ~ 9월 15일산정액의 35%
반기 · 하반기분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연간액에서 상반기분을 뺀 금액
기한 후 신청정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산정액의 95%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뭘 내야 하나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때 인정되는 자료다. 국세청이 이미 소득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별도 제출 없이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제100조의8 · 법령 원문
산정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 (제100조의6제5항 관련), 개정 2025-02-28 · 원문
증거자료: 국세청고시 제2025-4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고시」 제2조 (시행 2025-04-01)

확인일 2026-08-31. 이 사이트는 민간이 만든 참고 자료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산정표를 적용한 예상액이고, 실제 결정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