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대상인지와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산정표를 그대로 적용해 계산합니다.
이 사이트는 국세청·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안내는 참고용이며 신청과 최종 확인은 해당 기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넘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대상이 아닙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0,000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0,000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0,000원 |
재산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의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더라도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정 구간까지는 소득이 늘수록 늘고, 정점을 지나면 다시 줄어듭니다. 아래는 대표 구간이고, 전체는 447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총급여액 등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
| 500만원 | 1,650,000원 | 2,077,000원 | — |
| 750만원 | 1,650,000원 | 2,850,000원 | 3,135,000원 |
| 1,000만원 | 1,524,000원 | 2,850,000원 | 3,300,000원 |
| 1,250만원 | 1,206,000원 | 2,850,000원 | 3,300,000원 |
| 1,500만원 | 889,000원 | 2,692,000원 | 3,300,000원 |
| 1,750만원 | 572,000원 | 2,296,000원 | 3,239,000원 |
| 2,000만원 | 254,000원 | 1,900,000원 | 2,934,000원 |
| 2,250만원 | — | 1,505,000원 | 2,628,000원 |
| 2,500만원 | — | 1,109,000원 | 2,323,000원 |
| 2,750만원 | — | 713,000원 | 2,017,000원 |
| 3,000만원 | — | 317,000원 | 1,712,000원 |
| 3,250만원 | — | — | 1,406,000원 |
| 3,500만원 | — | — | 1,100,000원 |
| 3,750만원 | — | — | 795,000원 |
| 4,000만원 | — | — | 489,000원 |
흔히 쓰이는 계산식으로 구하면 이 표와 다른 값이 나옵니다. 법은 계산식이 아니라 산정표를 적용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제100조의5제5항), 표는 구간 상한값을 기준으로 1,000원 단위로 올려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저소득 구간에서는 그 차이가 4만원을 넘기도 합니다.
| 구분 | 기간 | 비고 |
|---|---|---|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전년도 소득분 |
| 반기 ·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산정액의 35% |
| 반기 · 하반기분 |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 연간액에서 상반기분을 뺀 금액 |
| 기한 후 신청 | 정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 산정액의 95%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때 인정되는 자료다. 국세청이 이미 소득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별도 제출 없이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제100조의8 ·
법령 원문
산정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 (제100조의6제5항 관련), 개정 2025-02-28 ·
원문
증거자료: 국세청고시 제2025-4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고시」 제2조 (시행 2025-04-01)
확인일 2026-08-31. 이 사이트는 민간이 만든 참고 자료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산정표를 적용한 예상액이고, 실제 결정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