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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몇 살부터 얼마나

수령 나이는 법에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 출생연도로 갈립니다. 금액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값은 공단만 계산할 수 있어서, 이 사이트는 확실한 것과 대략인 것을 나눠 보여줍니다.

이 사이트는 국세청·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안내는 참고용이며 신청과 최종 확인은 해당 기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예시1970년생 · 20년 가입 · 월소득 300만원 → 65세부터 월 약 666,000원대략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조회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몇 살부터 받나 — 출생연도로 갈립니다

법 본문은 60세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이 출생연도별로 나이를 더합니다. 본문만 보면 틀립니다.

출생연도더하는 나이받기 시작하는 나이
1952년+0세60세
1953년 ~ 1956년+1세61세
1957년 ~ 1960년+2세62세
1961년 ~ 1964년+3세63세
1965년 ~ 1968년+4세64세
1969년 이후+5세65세

광부·선원 같은 특수직종근로자는 5년 빠릅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은 되어야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울 수도 있다.

가입기간기본연금액 중 받는 비율
10년50%
12년60%
15년75%
18년90%
20년100%

20년을 넘으면 비율이 아니라 기본연금액 자체가 커집니다. 20년을 넘는 1년마다 5%씩 붙어서, 30년 가입하면 20년의 1.5배가 됩니다.

일찍 받으면 평생 줄고, 미루면 평생 늘어납니다

언제받는 비율
5년 일찍70%
4년 일찍76%
3년 일찍82%
2년 일찍88%
1년 일찍94%
정상100%
1년 미루기107.2%
2년 미루기114.4%
3년 미루기121.6%
4년 미루기128.8%
5년 미루기136.0%

한 번 줄어든 비율은 평생 간다. 나중에 회복되지 않는다. 미루는 쪽은 1개월마다 0.6%씩 늘어 5년이면 36%가 붙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50·60·70·80·90% 만 골라서 미룰 수도 있다

금액은 왜 '대략'인가

기본연금액 산식은 법에 있습니다.

기본연금액(연액) = 1.29 × (A + B) × (1 + 0.05 × 20년 초과 가입연수)

뜻알 수 있나
1.29법이 정한 상수 (1천분의 1,290. 2025년 10월 개정으로 1,200에서 올랐다. 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 43%에 해당한다.)알 수 있다
A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3,193,511원 (2026년)
B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공단만 안다

B값은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로 환산한 뒤 평균한 값입니다. 재평가율이 연도마다 다르고 수십 개라 우리가 정확히 낼 수 없습니다. 이 사이트는 지금 소득을 B값 대신 넣어 계산하므로 어림값입니다.

가입 시기별로 다른 상수가 적용된다(1988~1998년은 2.4, 1999~2007년은 1.8, 이후 체감). 이 사이트는 전 기간에 2026년 상수 1.29를 적용하므로, 오래 전부터 가입한 사람은 실제 연금이 계산값보다 많을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조회에서 보세요. 본인 인증을 하면 실제 가입 이력으로 계산해 줍니다.

상수가 1.2에서 1.29로 올랐습니다

2025년 10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기본연금액 상수가 1천분의 1,200에서 1,290이 됐습니다.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오른 것입니다.

아직 옛 상수로 계산하는 곳이 많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금액이 다르게 나온다면 이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받습니다

대상연간월
배우자306,630원25,552원
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204,360원17,030원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204,360원17,030원

법 본문은 배우자 연 15만원, 자녀·부모 연 10만원으로 정하고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한다. 위 금액은 2026년 조정 후 실제 지급액입니다. 정액이라 조기·연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입니다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이 깎인다. 기준은 내 소득이 아니라 초과소득월액 = 내 소득월액 − A값입니다.

초과소득월액깎이는 금액
200만원 ~ 300만원150,000원 + (초과소득 − 200만원) × 15%
300만원 ~ 400만원300,000원 + (초과소득 − 300만원) × 20%
400만원 이상500,000원 + (초과소득 − 400만원) × 25%

깎이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초과소득 200만원 미만 구간의 감액이 없어졌다.

A값이 3,193,511원이므로, 월 소득이 그보다 적으면 아무리 일해도 깎이지 않습니다.

이혼했다면 분할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60세가 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근거 — 국민연금법 제51조·제52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3조의2 및 부칙 (법률 제21203호, 시행 2026-06-17)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6호 (2026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공단

확인일 2026-09-02. A값과 부양가족연금액은 매년 12월경 다음 해 값이 공고됩니다. 수령 나이와 감액·증액률은 법이 정한 값이지만 금액은 어림값이며, 실제 연금액은 공단의 가입 이력으로 정해집니다. 문의는 1355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금액을 어떻게 확인했나

기본연금액 상수가 최신인가
2025년 10월 개정 국민연금법을 확인했다. 상수가 1천분의 1,200에서 1,290으로 올랐다. 이 상수로 40년 가입하고 소득이 평균(A값)인 사람을 계산해 본다. 소득대체율이 정확히 43.0%가 나온다. 개정 목표치를 옮겨 적은 게 아니라 상수에서 계산해 같은 값에 도달했다. 아직 옛 상수로 계산하는 곳이 많다.
몇 살부터 받는가
법 본문은 60세라고만 적는다. 실제 나이는 부칙(1998·2007·2011년 개정)이 출생연도별로 더한다. 부칙까지 옮겼다. 1969년 이후 출생은 65세부터 받는다. 본문만 보면 틀린다.
우리가 정확히 낼 수 없는 것
기본연금액에 들어가는 값 하나(B값)는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도마다 다른 재평가율로 환산한 평균이라 국민연금공단만 안다. 그래서 금액은 대략이라고 밝힌다. 오래 전부터 가입한 사람은 과거 상수가 더 높았으므로 실제 연금이 이 계산보다 많을 수 있다.
일찍 받거나 늦춰 받으면
법이 정한 감액률과 증액률을 넣고, 늦춰 받는 쪽이 앞당겨 받는 쪽보다 늘 유리한지를 검사한다. 5년 일찍 받으면 70%, 5년 늦추면 136%. 한 번 줄어든 비율은 평생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