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세대에 노인·영유아·장애인 같은 특성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국세청·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안내는 참고용이며 신청과 최종 확인은 해당 기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예시기초생활 수급 · 노인 있는 2인 세대 → 연 407,500원2026년도 사업 기준입니다. 금액은 해마다 새로 정해집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네 가지 중 하나 이상을 받으면 충족한다.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구분 | 요건 |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산정특례 등록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다자녀세대 |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노인과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위 날짜는 2026년 기준입니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대원 수만으로 정해지고, 4인 이상은 모두 같습니다.
| 세대원 수 | 2026년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이 금액은 법이 정한 값이 아니라 2026년도 사업으로 정해진 값입니다. 에너지법은 제도의 근거와 위임만 두고, 실제 단가는 해마다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기간 |
|---|---|
| 신청 | 2026. 06. 15 ~ 2026. 12. 31 |
| 사용 | 2026. 07. 01 ~ 2027. 05. 31 |
| 연탄전환 바우처 신청 | 2026. 08. 07 ~ 2026. 12. 31 |
2026년부터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동안 자유롭게 쓴다.
| 시기 | 카드 | 에너지원 |
|---|---|---|
| 하절기 2026. 07. 01~ | 가상카드(요금차감) | 전기 |
| 동절기 2026. 10. 01~ | 가상카드(요금차감)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셋 중 하나를 택한다) |
| 동절기 2026. 10. 03~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전기 · 도시가스 · 등유 · LPG · 연탄 |
거동이 불편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1600-3190 입니다.
근거 — 에너지법 제16조의2·제16조의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2조
지원대상·금액·일정: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확인일 2026-08-31. 금액과 특성기준 날짜는 2026년도 기준이며 해마다 바뀝니다. 이 사이트는 민간이 만든 참고 자료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