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평균임금의 60%’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입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넣으면 대상인지, 하루 얼마인지, 며칠인지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는 국세청·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안내는 참고용이며 신청과 최종 확인은 해당 기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예시만 35세 · 가입 3년 · 하루 평균임금 100,000원 → 하루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낮아서 하한액을 받습니다.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법은 기초일액(평균임금)의 60%를 준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하한과 상한이 따로 있고, 2026년에는 그 둘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 하루 금액 | 근거 | |
|---|---|---|
| 하한 |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 상한 | 68,100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 차이 | 2,052원 | 하루 기준 |
평균임금일액이 110,080원에 못 미치면 무조건 하한액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대략 335만원 아래입니다. 113,500원을 넘으면 무조건 상한액입니다. 그 사이의 좁은 구간에서만 실제로 60%가 적용됩니다.
월 250만원을 받던 사람과 월 500만원을 받던 사람의 실업급여가 하루 2,052원 차이입니다. 급여가 높았을수록 체감 손실이 큽니다.
기초일액 상한액은 2025-12-23에 113,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전에는 110,000원(상한 66,000원)이었습니다. 옛 금액으로 안내하는 곳이 아직 많습니다.
나이와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돼 일한 총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이직일 현재 나이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이 표를 적용한다.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
| 피보험 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 근로 의사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 이직 사유 | 이직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재취업 노력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닙니다.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합이다. 주 5일 근무면 보통 7~8개월가량 일해야 180일이 찬다.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기준기간이 늘어난다(최대 3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이다.
법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제한합니다. 다만 시행규칙이 정당한 사유를 따로 정하고 있어서, 스스로 그만두었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정기는 여기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고용센터가 서류를 보고 정합니다.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그만두기 전에 증거를 모아 두고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지 못한다. 퇴사 후 미루다가 못 받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이어도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못 받고 끝납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센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내야 한다. 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발급 요청을 할 수 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8조 및 별표1,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24
확인일 2026-09-01. 법률 제21372호, 시행 2026-08-20, 대통령령 제36472호, 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매년 바뀝니다. 이 사이트는 민간이 만든 참고 자료이며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