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해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이면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금리가 세 유형 중 가장 낮아 연 1.9%부터 시작하고, 한도도 수도권 2.5억원으로 가장 큽니다.
이 사이트는 국세청·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안내는 참고용이며 신청과 최종 확인은 해당 기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예시혼인 3년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 보증금 2억원 · 수도권 → 최대 1억 6,000만원 · 연 2.9%대출비율 80%에 걸리는 금액입니다. 보증서 한도와 은행 심사로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요건 | 기준 |
|---|---|
| 혼인기간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해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 소득 | 부부합산 총소득 7,500만원 이하 |
| 순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 보증금 상한 | 수도권 4억원 · 수도권 외 3억원 |
| 대상주택 면적 | 85㎡ 이하 (비수도권 읍·면 100㎡) |
| 무주택 | 무주택 세대주 |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 중복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이주비대출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 아닐 것 |
| 구분 | 금액 |
|---|---|
| 호당한도 (수도권) | 2.5억원 |
| 호당한도 (수도권 외) | 1.6억원 |
| 대출비율 | 보증금의 80% |
호당한도와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 담보 한도도 따로 걸린다. 2025-0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이 적용된다.
| 부부합산 연소득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1.9% | 연 2.0% | 연 2.1% | 연 2.2%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2% | 연 2.3% | 연 2.4% | 연 2.5%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6% | 연 2.7% | 연 2.8% | 연 2.9% |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3.0% | 연 3.1% | 연 3.2% | 연 3.3% |
가로축은 임차보증금입니다.
대출대상주택이 지방이면 0.2%p 인하됩니다. 우대금리를 다 받아도 연 1%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금리우대는 자녀 수 하나뿐이다. 추가우대금리는 서로 중복된다.
| 택 1 (하나만 적용) | 인하 |
|---|---|
| 다자녀가구 | 0.7%p |
| 2자녀가구 | 0.5%p |
| 1자녀가구 | 0.3%p |
| 추가우대 (서로 중복 가능) | 인하 |
|---|---|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0.1%p |
| 대출금액 30% 이하 신청 | 0.2%p |
같은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부터 센다. 아직 결혼 전이어도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고 세대 구성이 예정돼 있으면 됩니다.
일반형과 청년전용은 자녀 수나 신혼 여부로 소득 상한이 완화되지만, 신혼부부전용은 7,500만원 하나입니다. 이미 신혼 기준으로 잡힌 값이라 더 풀어 줄 것이 없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은 세 가지이고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자격이 겹치면 조건이 좋은 쪽을 고르세요.
| 유형 | 소득 상한 | 호당한도 | 금리 |
|---|---|---|---|
| 버팀목전세자금 | 5,000만원 | 수도권 1.2억원 | 연 2.5~3.5% |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5,000만원 | 1.5억원 | 연 2.2~3.3% |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이 페이지) | 7,500만원 | 수도권 2.5억원 | 연 1.9~3.3% |
버팀목전세자금 — 무주택 세대주. 나이 제한이 없는 대신 한도와 대출비율이 가장 낮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만 19~34세 세대주. 한도가 1.5억이고 대출비율이 80%라 일반형보다 많이 빌릴 수 있다.
아래는 요건이 크게 달라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된다면 조건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및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확인일 2026-09-01. 금리와 한도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 시 바뀌고, 순자산 기준은 매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 사이트는 민간이 만든 참고 자료이며 대출을 중개하거나 대행하지 않습니다. 실제 승인 여부와 조건은 기금수탁은행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