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됐습니다. 2026년부터 차상위 초과자(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신규모집 중단입니다. 지금은 중위소득 50% 이하만 새로 가입할 수 있고, 대신 지원금은 월 30만원입니다.
이 사이트는 국세청·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안내는 참고용이며 신청과 최종 확인은 해당 기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예시만 25세 · 1인 가구 · 근로소득 월 150만원 → 3년 뒤 1,440만원 (본인 360만원 + 정부 1,080만원)이자는 따로 붙습니다.
| ~2025년 | 2026년~ | |
|---|---|---|
| 가구소득 | 중위 100% 이하 | 중위 50% 이하 |
| 나이 | 중위 50% 이하 만 15~39세 중위 50~100% 만 19~34세 | 만 15~39세 |
| 내 근로소득 | 중위 50% 이하 월 10만원 이상 중위 50~100% 월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 월 10만원 이상 |
| 정부지원 | 월 10만원 또는 30만원 | 월 30만원 |
| 3년 만기 | 720만원 또는 1,440만원 | 1,440만원 |
자산형성포털 사업소개 페이지에는 아직 '기준 중위 100% 이하'로 적혀 있다. 지침이 우선한다. 이 사이트는 2026년 자활사업안내 (Ⅱ) —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입니다. 재산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 가입 기준선 (50%) | 유지 기준 (내 근로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282,119원 | 5,359,036원 |
| 2인 | 4,199,292원 | 2,099,646원 | 5,359,036원 |
| 3인 | 5,359,036원 | 2,679,518원 | 5,359,036원 |
| 4인 | 6,494,738원 | 3,247,369원 | 6,494,738원 |
| 5인 | 7,556,719원 | 3,778,360원 | 7,556,719원 |
| 6인 | 8,555,952원 | 4,277,976원 | 8,555,952원 |
| 7인 | 9,515,150원 | 4,757,575원 | 9,515,150원 |
| 8인 이상 | 1인 늘 때마다 959,198원씩 더한다 | ||
유지기준은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상한이다.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을 쓴다. 가입할 때가 아니라 가입한 뒤에 소득이 이 선을 넘으면 통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월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만 넣어도 정부지원금은 월 30만원으로 같습니다.
| 매월 저축 | 3년 본인저축 | 3년 정부지원 | 만기 합계 |
|---|---|---|---|
| 10만원 | 3,600,000원 | 10,800,000원 | 14,400,000원 |
| 20만원 | 7,200,000원 | 10,800,000원 | 18,000,000원 |
| 30만원 | 10,800,000원 | 10,800,000원 | 21,600,000원 |
| 50만원 | 18,000,000원 | 10,800,000원 | 28,800,000원 |
여기에 이자가 더 붙습니다. 정부지원금만 보면 월 10만원 저축이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 360만원을 넣고 1,080만원을 받으니까요. 더 넣는 건 그냥 적금입니다.
아래를 모두 지켜야 만기 지급을 받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정부지원금이 환수됩니다.
3년 중 총 12개월까지 적립을 멈출 수 있다. 사전 신청이 필요하고, 중지 기간에는 정부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
군입대 예정자, 임신·출산으로 퇴직한 사람,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최대 2년까지 특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만 있는 제도다.
환수되어도 나중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이 넣은 돈과 이자는 돌려받습니다.
적립기간 3년 동안 계좌에 들어간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은 다른 복지급여를 판정할 때 재산으로 치지 않는다. 다만 만기가 지나면 재산에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이나 다른 복지급여를 함께 받고 있어도 이 통장 때문에 자격을 잃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만기 후에는 재산에 들어갑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주는 재정지원 일자리(공공근로 등)와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등)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치지 않는다.
별도의 추가공제 없이 근로·사업소득을 100% 그대로 본다.
부모와 주거·생계를 달리하면서 소득활동을 한다고 판단되면 청년 본인의 소득·재산만 조사한다. 원가구(부모·형제)는 재산조사를 하지 않는다.
모집 기간이 정해져 있다. 2026년에는 5월에 신규 모집을 받았다. 상시 신청이 아니므로 공고를 기다려야 한다.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 2026년 자활사업안내 (Ⅱ) —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발간등록번호 11-1352000-100470-10) · 자산형성포털 · 복지로
확인일 2026-09-03.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경 다음 해 값이 고시되고, 지침은 매년 초 새로 나옵니다. 모집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민간이 만든 참고 자료이며 자격 판정은 시·군·구가 합니다. 문의는 1522-3690 (자산형성지원 콜센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