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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한 시간에 얼마 내나

요금표가 630칸입니다. 서비스 종류·아이 나이·아이 수·소득·시간대가 모두 얽혀 있어서 내가 얼마 내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조건을 넣으면 30분에 얼마인지, 정부가 얼마를 내는지 바로 나옵니다.

이 사이트는 국세청·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안내는 참고용이며 신청과 최종 확인은 해당 기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예시시간제 기본형 · 나형 · 2022년생 · 한 달 40시간 → 본인부담 204,640원 (정부지원 60%)이용요금 511,600원에서 정부지원 306,960원을 뺀 금액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계산기

소득유형이 전부를 가릅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가~마형이 정해집니다. 성평등가족부공고 제2025-20호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기준입니다.

유형기준중위소득지원비율
(미취학)
30분 본인부담
(미취학)
지원비율
(초등)
30분 본인부담
(초등)
가형기준중위소득 75% 이하85%959원80%1,279원
나형75% 초과 ~ 120% 이하60%2,558원50%3,197원
다형120% 초과 ~ 150% 이하30%4,476원25%4,796원
라형150% 초과 ~ 250% 이하15%5,435원10%5,755원
마형250% 초과0%6,395원0%6,395원

시간제 기본형·아이 1명·평일 주간 기준입니다. 초등학생(2019-01-01 이전 출생)은 지원비율이 한 단계 낮습니다.

기준중위소득 250%를 넘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다. 다만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이다.

소득이 높아도 질병감염은 절반을 지원합니다

아이가 법정 전염성 질병에 걸렸을 때 쓰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서비스는 마형(250% 초과)이면 지원이 0원이지만, 질병감염아동 지원은 소득과 무관하게 최소 50%가 나옵니다.

종합형은 지원금이 늘지 않습니다

가사까지 맡기는 유형이라 요금이 시간당 12,790원에서 16,620원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정부지원금은 기본형과 똑같은 금액만 나옵니다. 늘어난 3,830원은 전부 본인이 냅니다.

아이만 봐 주면 되는 상황이라면 기본형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이를 여럿 맡기면 아이당 요금이 내려갑니다

동시에 맡기는 아이아이당 요금 비율30분 요금 (기본형)
1명100%6,395원
2명75%4,796원
3명 이상67%4,263원

동시에 여러 아이를 맡기면 아동 한 명당 요금이 내려간다. 지원 비율은 그대로다.

심야·휴일은 50% 비쌉니다

평일 22시~익일 06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이용하면 요금이 1.5배가 됩니다. 지원비율은 그대로라 본인부담도 같이 늘어납니다.

결제는 30분 단위입니다.

내가 대상인가

요건기준
아이 나이만 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영아종일제는 생후 36개월 이하만 이용할 수 있다
소득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면 정부지원을 받는다. 넘어도 이용은 가능하다

어떻게 신청하나

  1.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을 한다
  2. 시·군·구가 소득유형(가~라형)을 판정한다
  3.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나 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한다
  4. 돌보미가 연계되면 이용하고 30분 단위로 결제한다

정부지원 판정은 신청해야 나온다. 소득유형을 스스로 확정할 수는 없다.

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성평등가족부공고 제2025-20호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 성평등가족부

확인일 2026-09-02. 단가와 지원비율은 매년 12월경 다음 해 고시로 바뀝니다. 이 사이트의 금액은 공시 요금표와 대조해 검증했지만, 실제 소득유형 판정은 시·군·구가 합니다. 문의는 1577-8136입니다.

아이돌봄 요금을 어떻게 확인했나

630칸짜리 요금표
공시 요금표는 가정유형·서비스·아동 수·소득유형·시간대로 630칸이다. 칸을 옮겨 적지 않고 "단가 × 아동수 할인 × 시간대 할증 × 지원비율"이라는 구조를 옮긴 뒤, 공시표 19행과 계산 결과를 대조한다. 19행이 모두 원 단위까지 일치한다.
1~2원이 어긋났던 곳
대조하다가 두 군데서 1~2원 차이가 났다. 공시표가 어떤 순서로 계산했는지 거꾸로 따라갔다. 심야 요금은 시간당 단가에 1.5를 곱해 10원 단위로 내린 뒤 반으로 나누고, 공시표는 본인부담금을 먼저 자른다. 이 두 순서를 맞추니 전부 맞았다.
소득 구간
"200%로 확대"라고 쓴 기사가 있었다. 고시 원문(성평등가족부공고 제2025-20호)을 받아 확인했다. 가 75% · 나 120% · 다 150% · 라 250% · 마 그 초과다. 250% 가 맞다.
종합형이 더 유리한가
종합형과 기본형의 정부지원금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했다. 정부지원금은 같고, 늘어난 요금은 전부 본인이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