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표가 630칸입니다. 서비스 종류·아이 나이·아이 수·소득·시간대가 모두 얽혀 있어서 내가 얼마 내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조건을 넣으면 30분에 얼마인지, 정부가 얼마를 내는지 바로 나옵니다.
이 사이트는 국세청·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안내는 참고용이며 신청과 최종 확인은 해당 기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예시시간제 기본형 · 나형 · 2022년생 · 한 달 40시간 → 본인부담 204,640원 (정부지원 60%)이용요금 511,600원에서 정부지원 306,960원을 뺀 금액입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가~마형이 정해집니다. 성평등가족부공고 제2025-20호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기준입니다.
| 유형 | 기준중위소득 | 지원비율 (미취학) | 30분 본인부담 (미취학) | 지원비율 (초등) | 30분 본인부담 (초등) |
|---|---|---|---|---|---|
| 가형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85% | 959원 | 80% | 1,279원 |
| 나형 | 75% 초과 ~ 120% 이하 | 60% | 2,558원 | 50% | 3,197원 |
| 다형 | 120% 초과 ~ 150% 이하 | 30% | 4,476원 | 25% | 4,796원 |
| 라형 | 150% 초과 ~ 250% 이하 | 15% | 5,435원 | 10% | 5,755원 |
| 마형 | 250% 초과 | 0% | 6,395원 | 0% | 6,395원 |
시간제 기본형·아이 1명·평일 주간 기준입니다. 초등학생(2019-01-01 이전 출생)은 지원비율이 한 단계 낮습니다.
기준중위소득 250%를 넘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다. 다만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이다.
아이가 법정 전염성 질병에 걸렸을 때 쓰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서비스는 마형(250% 초과)이면 지원이 0원이지만, 질병감염아동 지원은 소득과 무관하게 최소 50%가 나옵니다.
가사까지 맡기는 유형이라 요금이 시간당 12,790원에서 16,620원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정부지원금은 기본형과 똑같은 금액만 나옵니다. 늘어난 3,830원은 전부 본인이 냅니다.
아이만 봐 주면 되는 상황이라면 기본형이 훨씬 유리합니다.
| 동시에 맡기는 아이 | 아이당 요금 비율 | 30분 요금 (기본형) |
|---|---|---|
| 1명 | 100% | 6,395원 |
| 2명 | 75% | 4,796원 |
| 3명 이상 | 67% | 4,263원 |
동시에 여러 아이를 맡기면 아동 한 명당 요금이 내려간다. 지원 비율은 그대로다.
평일 22시~익일 06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이용하면 요금이 1.5배가 됩니다. 지원비율은 그대로라 본인부담도 같이 늘어납니다.
결제는 30분 단위입니다.
| 요건 | 기준 |
|---|---|
| 아이 나이 | 만 12세 이하 아동 |
| 영아종일제 | 영아종일제는 생후 36개월 이하만 이용할 수 있다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면 정부지원을 받는다. 넘어도 이용은 가능하다 |
정부지원 판정은 신청해야 나온다. 소득유형을 스스로 확정할 수는 없다.
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성평등가족부공고 제2025-20호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 성평등가족부
확인일 2026-09-02. 단가와 지원비율은 매년 12월경 다음 해 고시로 바뀝니다. 이 사이트의 금액은 공시 요금표와 대조해 검증했지만, 실제 소득유형 판정은 시·군·구가 합니다. 문의는 1577-813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