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 나이는 법에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 출생연도로 갈립니다. 금액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값은 공단만 계산할 수 있어서, 이 사이트는 확실한 것과 대략인 것을 나눠 보여줍니다.
이 사이트는 국세청·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안내는 참고용이며 신청과 최종 확인은 해당 기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예시1970년생 · 20년 가입 · 월소득 300만원 → 65세부터 월 약 666,000원대략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조회로 확인하세요.
법 본문은 60세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이 출생연도별로 나이를 더합니다. 본문만 보면 틀립니다.
| 출생연도 | 더하는 나이 | 받기 시작하는 나이 |
|---|---|---|
| 1952년 | +0세 | 60세 |
| 1953년 ~ 1956년 | +1세 | 61세 |
| 1957년 ~ 1960년 | +2세 | 62세 |
| 1961년 ~ 1964년 | +3세 | 63세 |
| 1965년 ~ 1968년 | +4세 | 64세 |
| 1969년 이후 | +5세 | 65세 |
광부·선원 같은 특수직종근로자는 5년 빠릅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은 되어야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울 수도 있다.
| 가입기간 | 기본연금액 중 받는 비율 |
|---|---|
| 10년 | 50% |
| 12년 | 60% |
| 15년 | 75% |
| 18년 | 90% |
| 20년 | 100% |
20년을 넘으면 비율이 아니라 기본연금액 자체가 커집니다. 20년을 넘는 1년마다 5%씩 붙어서, 30년 가입하면 20년의 1.5배가 됩니다.
| 언제 | 받는 비율 |
|---|---|
| 5년 일찍 | 70% |
| 4년 일찍 | 76% |
| 3년 일찍 | 82% |
| 2년 일찍 | 88% |
| 1년 일찍 | 94% |
| 정상 | 100% |
| 1년 미루기 | 107.2% |
| 2년 미루기 | 114.4% |
| 3년 미루기 | 121.6% |
| 4년 미루기 | 128.8% |
| 5년 미루기 | 136.0% |
한 번 줄어든 비율은 평생 간다. 나중에 회복되지 않는다. 미루는 쪽은 1개월마다 0.6%씩 늘어 5년이면 36%가 붙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50·60·70·80·90% 만 골라서 미룰 수도 있다
기본연금액 산식은 법에 있습니다.
기본연금액(연액) = 1.29 × (A + B) × (1 + 0.05 × 20년 초과 가입연수)
| 뜻 | 알 수 있나 | |
|---|---|---|
| 1.29 | 법이 정한 상수 (1천분의 1,290. 2025년 10월 개정으로 1,200에서 올랐다. 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 43%에 해당한다.) | 알 수 있다 |
| A |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3,193,511원 (2026년) |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공단만 안다 |
B값은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로 환산한 뒤 평균한 값입니다. 재평가율이 연도마다 다르고 수십 개라 우리가 정확히 낼 수 없습니다. 이 사이트는 지금 소득을 B값 대신 넣어 계산하므로 어림값입니다.
가입 시기별로 다른 상수가 적용된다(1988~1998년은 2.4, 1999~2007년은 1.8, 이후 체감). 이 사이트는 전 기간에 2026년 상수 1.29를 적용하므로, 오래 전부터 가입한 사람은 실제 연금이 계산값보다 많을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조회에서 보세요. 본인 인증을 하면 실제 가입 이력으로 계산해 줍니다.
2025년 10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기본연금액 상수가 1천분의 1,200에서 1,290이 됐습니다.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오른 것입니다.
아직 옛 상수로 계산하는 곳이 많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금액이 다르게 나온다면 이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 대상 | 연간 | 월 |
|---|---|---|
| 배우자 | 306,630원 | 25,552원 |
| 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 | 204,360원 | 17,030원 |
|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 | 204,360원 | 17,030원 |
법 본문은 배우자 연 15만원, 자녀·부모 연 10만원으로 정하고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한다. 위 금액은 2026년 조정 후 실제 지급액입니다. 정액이라 조기·연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이 깎인다. 기준은 내 소득이 아니라 초과소득월액 = 내 소득월액 − A값입니다.
| 초과소득월액 | 깎이는 금액 |
|---|---|
| 200만원 ~ 300만원 | 150,000원 + (초과소득 − 200만원) × 15% |
| 300만원 ~ 400만원 | 300,000원 + (초과소득 − 300만원) × 20% |
| 400만원 이상 | 500,000원 + (초과소득 − 400만원) × 25% |
깎이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초과소득 200만원 미만 구간의 감액이 없어졌다.
A값이 3,193,511원이므로, 월 소득이 그보다 적으면 아무리 일해도 깎이지 않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60세가 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근거 — 국민연금법 제51조·제52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3조의2 및 부칙 (법률 제21203호, 시행 2026-06-17)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6호 (2026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공단
확인일 2026-09-02. A값과 부양가족연금액은 매년 12월경 다음 해 값이 공고됩니다. 수령 나이와 감액·증액률은 법이 정한 값이지만 금액은 어림값이며, 실제 연금액은 공단의 가입 이력으로 정해집니다. 문의는 135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