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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를 며칠 받나

흔히 ‘평균임금의 60%’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입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넣으면 대상인지, 하루 얼마인지, 며칠인지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는 국세청·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안내는 참고용이며 신청과 최종 확인은 해당 기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예시만 35세 · 가입 3년 · 하루 평균임금 100,000원 → 하루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낮아서 하한액을 받습니다.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 사실상 두 값 중 하나입니다

법은 기초일액(평균임금)의 60%를 준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하한과 상한이 따로 있고, 2026년에는 그 둘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하루 금액근거
하한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상한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차이2,052원하루 기준

평균임금일액이 110,080원에 못 미치면 무조건 하한액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대략 335만원 아래입니다. 113,500원을 넘으면 무조건 상한액입니다. 그 사이의 좁은 구간에서만 실제로 60%가 적용됩니다.

월 250만원을 받던 사람과 월 500만원을 받던 사람의 실업급여가 하루 2,052원 차이입니다. 급여가 높았을수록 체감 손실이 큽니다.

기초일액 상한액은 2025-12-23에 113,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전에는 110,000원(상한 66,000원)이었습니다. 옛 금액으로 안내하는 곳이 아직 많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 며칠이나 받나

나이와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돼 일한 총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이직일 현재 나이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이 표를 적용한다.

실업급여 조건 — 내가 받을 수 있나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기준
피보험 단위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 의사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 사유이직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 노력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닙니다.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합이다. 주 5일 근무면 보통 7~8개월가량 일해야 180일이 찬다.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기준기간이 늘어난다(최대 3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이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제한합니다. 다만 시행규칙이 정당한 사유를 따로 정하고 있어서, 스스로 그만두었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정기는 여기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고용센터가 서류를 보고 정합니다.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그만두기 전에 증거를 모아 두고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놓치기 쉬운 두 가지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지 못한다. 퇴사 후 미루다가 못 받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이어도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못 받고 끝납니다.

처음 7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센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 후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한다
  2.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등록을 한다
  3.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듣는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다
  5.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급여를 받는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내야 한다. 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발급 요청을 할 수 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8조 및 별표1,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24

확인일 2026-09-01. 법률 제21372호, 시행 2026-08-20, 대통령령 제36472호, 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매년 바뀝니다. 이 사이트는 민간이 만든 참고 자료이며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실업급여 하루 금액을 어떻게 확인했나

하한액과 상한액
하한은 최저임금 × 8시간 × 80%로, 상한은 시행령이 정한 기초일액 상한 × 60%로 직접 계산해 고시 금액과 맞췄다. 2026년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둘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이 비슷한 금액을 받는가
월급 250만원인 사람과 500만원인 사람을 계산기에 넣어 비교한다. 하루 차이가 3천원도 되지 않는다. "평균임금의 60%"라고만 안내하면 사실상 틀린 답이 되는 이유다.
상한액이 최신인가
2025년 12월 23일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원문으로 확인했다. 기초일액 상한이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올랐다. 옛 금액(하루 66,000원)으로 안내하는 곳이 아직 많다.
며칠 받는가
고용보험법 별표1의 표(나이 2단계 × 가입기간 5단계)를 옮기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수가 줄지 않는지, 50세 이상이 50세 미만보다 적지 않은지를 매번 검사한다. 120일부터 최장 270일까지. 표를 잘못 옮기면 이 검사에서 먼저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