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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내 훈련비는 얼마인가

계좌한도 300만원은 훈련비 총액이 아니라 정부가 대주는 몫의 한도입니다. 실제로 내가 얼마를 내는지는 훈련 직종의 평균 취업률이 가릅니다 — 일반훈련생은 훈련비의 15%에서 55%를 본인이 냅니다.

이 사이트는 국세청·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안내는 참고용이며 신청과 최종 확인은 해당 기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예시일반훈련생 · 훈련비 150만원 · 직종평균 취업률 60% 이상 70% 미만 → 본인부담 375,000원 (지원율 75%)직종평균 취업률은 과정마다 다릅니다. 고용24 과정 정보에서 확인하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산기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율 — 직종 취업률이 가른다

같은 훈련비라도 직종의 평균 취업률이 낮으면 본인부담이 커집니다. 취업이 잘 되는 직종에 더 많이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직종평균 취업률 (3년)70% 이상60% 이상 70% 미만50% 이상 60% 미만40% 이상 50% 미만40% 미만
일반훈련생 지원율85%75%65%55%45%
본인부담15%25%35%45%5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지원율92.5%87.5%82.5%77.5%72.5%
본인부담7.5%12.5%17.5%22.5%27.5%

수료생 10명 이상, 해당직종 취업률 60% 이상, 전국 직종평균보다 5%p 이상 높은 훈련기관의 과정은 한 구간 높은 지원율을 적용한다(별표 4 비고 1).

훈련공급 상위직종은 10%p 범위에서 훈련비를 감액 지원할 수 있다(별표 4 비고).

내 직종의 취업률은 우리가 모릅니다

직종평균 취업률은 이 고시에 없습니다. 훈련과정마다 다르고 고용24의 과정 정보에 표시됩니다. 계산기에서 구간을 고르시면 그때는 정확히 계산합니다.

산정식은 제41조 — (B+C) ÷ (C+A-D-E) × 100. 훈련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월에 마감한 자료 기준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 해당하면 훈련비가 안 나옵니다

아래는 훈련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제4조제2항). 카드를 아예 못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외되는 사람예외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제대군인지원법 제13조제2항 적용자,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고용보험 피보험자이거나 피보험자였던 사람,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 결혼이민자등, 외국인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지원·융자·수강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부정행위로 반환 명령을 받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조건부수급자,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원격대학 재학생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으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180일 이내 이직 예정자, 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중인 사람, 사업주 훈련을 3년 이상 못 받은 사람, 육아휴직 중인 사람
사업자 또는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매출과세표준이 4억원 이상인 사람—
법인 대표자로서 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로서 최근 1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그 밖에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자영업자·대학생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4조제3항 — 대학 재학생(10의2호)과 사업자·법인대표 등(12~15호)에 해당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나는 자영업자니까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

계좌발급 신청일과 훈련과정 수강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한다(제4조제5항). 11~15호는 계좌발급일부터 매 2년 주기의 첫 수강신청에서만 판단한다(제4조제6항).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 어디서, 무슨 서류로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신청하거나, HRD-Net(고용24)으로 제출한다

필요한 서류서식
계좌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원대상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름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별지 제1호의2 서식

관할 관서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인근의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할 수 있다(제6조제2항).

신청하면 7일 안에 답이 옵니다

  1. 계좌발급 신청의 접수
  2. 지원대상 적격 여부 등 기초적인 사항의 확인
  3. 계좌의 발급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HRD-Net 또는 서면으로 발급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제7조제1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계산방법을 따른다.

계좌발급 절차는 훈련 진단ㆍ상담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제5조제2항).

훈련 진단ㆍ상담은 14일 이내에 실시한다(제9조제1항). 직업경력·직업능력수준·희망분야·훈련경험을 고려한다.

접수를 거부당했다면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고, 접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제6조제4항).

계좌 미발급을 통지받으면 별지 제6호서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관서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제7조제3항).

계좌한도 — 300만원, 요건 되면 500만원

기본 300만원에, 아래에 해당하면 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총 500만원을 넘지는 못합니다.

추가 200만원은 계좌가 소진된 뒤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제14조제3항).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

신청 당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이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와 같게 본다. 단 중위소득 60% 초과 참여자는 제외한다(제14조제7항).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1회에 한해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제14조제4항).

특화훈련은 본인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아래 과정들은 훈련비의 90% 이상을 지원하고, 본인이 내는 돈은 최대 60만원으로 막혀 있습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규정입니다.

과정계좌에서 쓴 것으로 보는 금액횟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200만원계좌 유효기간 중 1회
일반고 특화과정200만원계좌 유효기간 중 1회
K-디지털 트레이닝300만원계좌 유효기간 중 1회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150만원계좌 유효기간 중 1회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200만원계좌 유효기간 중 1회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단기100만원제한 없음

'차감'은 실제 훈련비와 무관하게 계좌잔액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금액이다. 훈련비 지원액이 그보다 적으면 그 지원액만 차감한다. 차감액이 계좌잔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전부 지원한다(제46조제3항 단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특정계층 등은 이 과정들에 대해 훈련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제46조제4항).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지원율은 이 사이트에서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고시 별표의 표가 병합된 칸으로 되어 있어 어느 취업률 구간에 어떤 값이 붙는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고시가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의 본인부담률 적용(0~20%)'이라고 적는다. 지원율 80~100% 범위라는 뜻이지만 구간별 대응은 원문을 눈으로 봐야 한다.

정확한 값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본인부담을 어떻게 확인했나

근거 자료를 어디서 찾았나
오랫동안 못 찾았다. '자부담률'로 찾았는데 고시는 '본인부담'이라고 쓰고, 규정 이름도 우리가 알던 것과 달랐다. 법제처가 본문을 보여주지 않아 고용노동부 공고에 붙은 한글 원문 파일을 받아 직접 풀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01호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2026-01-01 시행) 원문을 근거로 쓴다.
지원율 표를 바르게 읽었는가
별표 4는 칸이 합쳐진 표라 눈으로 옮기면 어느 숫자가 어느 칸인지 틀리기 쉽다. 원문 파일 안의 칸 주소로 표를 다시 짜서 읽었다. 그리고 고시의 다른 문장 "훈련비의 15%~55%를 본인부담"과 대조했다. 일반훈련생 본인부담은 15·25·35·45·55%다. 서로 다른 두 곳이 같은 값에 도달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얼마나 덜 내는가
고시는 이 대상을 '본인부담률 경감(50%)'이라고 적는다. 표의 값이 정말 일반훈련생의 절반인지 구간마다 맞춰 봤다. 7.5~27.5%로 정확히 절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