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한도 300만원은 훈련비 총액이 아니라 정부가 대주는 몫의 한도입니다. 실제로 내가 얼마를 내는지는 훈련 직종의 평균 취업률이 가릅니다 — 일반훈련생은 훈련비의 15%에서 55%를 본인이 냅니다.
이 사이트는 국세청·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안내는 참고용이며 신청과 최종 확인은 해당 기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예시일반훈련생 · 훈련비 150만원 · 직종평균 취업률 60% 이상 70% 미만 → 본인부담 375,000원 (지원율 75%)직종평균 취업률은 과정마다 다릅니다. 고용24 과정 정보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훈련비라도 직종의 평균 취업률이 낮으면 본인부담이 커집니다. 취업이 잘 되는 직종에 더 많이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직종평균 취업률 (3년) | 70% 이상 | 60% 이상 7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40% 이상 50% 미만 | 40% 미만 |
|---|---|---|---|---|---|
| 일반훈련생 지원율 | 85% | 75% | 65% | 55% | 45% |
| 본인부담 | 15% | 25% | 35% | 45% | 55% |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지원율 | 92.5% | 87.5% | 82.5% | 77.5% | 72.5% |
| 본인부담 | 7.5% | 12.5% | 17.5% | 22.5% | 27.5% |
수료생 10명 이상, 해당직종 취업률 60% 이상, 전국 직종평균보다 5%p 이상 높은 훈련기관의 과정은 한 구간 높은 지원율을 적용한다(별표 4 비고 1).
훈련공급 상위직종은 10%p 범위에서 훈련비를 감액 지원할 수 있다(별표 4 비고).
직종평균 취업률은 이 고시에 없습니다. 훈련과정마다 다르고 고용24의 과정 정보에 표시됩니다. 계산기에서 구간을 고르시면 그때는 정확히 계산합니다.
산정식은 제41조 — (B+C) ÷ (C+A-D-E) × 100. 훈련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월에 마감한 자료 기준
아래는 훈련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제4조제2항). 카드를 아예 못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 제외되는 사람 | 예외 |
|---|---|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 — |
|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제대군인지원법 제13조제2항 적용자,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 |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거나 피보험자였던 사람,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 결혼이민자등, 외국인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
| 지원·융자·수강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 — |
| 부정행위로 반환 명령을 받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 |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 | 조건부수급자,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 |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원격대학 재학생 |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으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180일 이내 이직 예정자, 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중인 사람, 사업주 훈련을 3년 이상 못 받은 사람, 육아휴직 중인 사람 |
| 사업자 또는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 — |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매출과세표준이 4억원 이상인 사람 | — |
| 법인 대표자로서 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 |
|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로서 최근 1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 |
| 그 밖에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 — |
제4조제3항 — 대학 재학생(10의2호)과 사업자·법인대표 등(12~15호)에 해당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나는 자영업자니까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
계좌발급 신청일과 훈련과정 수강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한다(제4조제5항). 11~15호는 계좌발급일부터 매 2년 주기의 첫 수강신청에서만 판단한다(제4조제6항).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신청하거나, HRD-Net(고용24)으로 제출한다
| 필요한 서류 | 서식 |
|---|---|
| 계좌발급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별지 제2호서식 |
|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원대상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생략할 수 있다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름 |
|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 | 별지 제1호의2 서식 |
관할 관서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인근의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할 수 있다(제6조제2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HRD-Net 또는 서면으로 발급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제7조제1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계산방법을 따른다.
계좌발급 절차는 훈련 진단ㆍ상담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제5조제2항).
훈련 진단ㆍ상담은 14일 이내에 실시한다(제9조제1항). 직업경력·직업능력수준·희망분야·훈련경험을 고려한다.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고, 접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제6조제4항).
계좌 미발급을 통지받으면 별지 제6호서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관서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제7조제3항).
기본 300만원에, 아래에 해당하면 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총 500만원을 넘지는 못합니다.
추가 200만원은 계좌가 소진된 뒤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제14조제3항).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
신청 당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이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와 같게 본다. 단 중위소득 60% 초과 참여자는 제외한다(제14조제7항).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1회에 한해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제14조제4항).
아래 과정들은 훈련비의 90% 이상을 지원하고, 본인이 내는 돈은 최대 60만원으로 막혀 있습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규정입니다.
| 과정 | 계좌에서 쓴 것으로 보는 금액 | 횟수 |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 200만원 | 계좌 유효기간 중 1회 |
| 일반고 특화과정 | 200만원 | 계좌 유효기간 중 1회 |
| K-디지털 트레이닝 | 300만원 | 계좌 유효기간 중 1회 |
|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 150만원 | 계좌 유효기간 중 1회 |
|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 200만원 | 계좌 유효기간 중 1회 |
|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단기 | 100만원 | 제한 없음 |
'차감'은 실제 훈련비와 무관하게 계좌잔액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금액이다. 훈련비 지원액이 그보다 적으면 그 지원액만 차감한다. 차감액이 계좌잔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전부 지원한다(제46조제3항 단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특정계층 등은 이 과정들에 대해 훈련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제46조제4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지원율은 이 사이트에서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고시 별표의 표가 병합된 칸으로 되어 있어 어느 취업률 구간에 어떤 값이 붙는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고시가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의 본인부담률 적용(0~20%)'이라고 적는다. 지원율 80~100% 범위라는 뜻이지만 구간별 대응은 원문을 눈으로 봐야 한다.
정확한 값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