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한도가 2025-03-14에 올랐습니다. 종전 500·300·200만원에서 600·500·400·200만원이 됐는데, 옛 금액으로 안내하는 곳이 아직 많습니다. 소득과 납부액을 넣으면 한도가 얼마인지, 실제로 얼마나 아끼는지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는 국세청·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안내는 참고용이며 신청과 최종 확인은 해당 기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예시사업소득 3,000만원 · 1년에 600만원 납입 → 소득공제 600만원 · 세금 약 99만원 줄어듦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절세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한데, 이건 반대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업자를 더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 사업소득금액 | 공제 한도 | 예상 세율 | 아끼는 금액 |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6.6~16.5% | 396,000원 ~ 990,000원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500만원 | 16.5~26.4% | 825,000원 ~ 1,320,000원 |
|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00만원 | 26.4~38.5% | 1,056,000원 ~ 1,540,000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9.5% | 770,000원 ~ 990,000원 |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한도가 200만원으로 뚝 떨어져, 세율이 높은데도 아끼는 금액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확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2019년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도 안에서 낸 금액에 임대업이 아닌 소득의 비율만큼만 공제됩니다.
공제액 = min(연간 납부액, 한도) × (1 −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다만 총급여액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을 넘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기준이 되는 소득도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입니다.
2016-01-01 이후 가입자 기준이다. 그 전 가입자는 종전 세법이 적용된다.
사업장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사업 사실 확인이 가능한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는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폐업사실증명이 불가능해 '폐업·자연재난·사회재난'을 제외한 사유로만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25-09-01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결산기업 기준입니다.
|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
| 제조업(석유정제품·1차 금속) | 140억원 이하 |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3개), 전기·가스·수도사업 | 120억원 이하 |
|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 100억원 이하 |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건설업, 농업·임업·어업, 광업 | 80억원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 60억원 이하 |
| 정보통신업 | 50억원 이하 |
| 하수·폐기물처리업, 부동산업 | 40억원 이하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 30억원 이하 |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15억원 이하 |
월납 기준 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1만원 단위. 정기 월부금과 추가납입을 합쳐 연 1,8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당해연도 월부금액을 모두 납입했다면 연간 한도 안에서 최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추가 납입할 수 있다.
한도가 600만원인 구간이라면 월 50만원이면 한도를 정확히 채웁니다. 그 이상 내도 공제는 더 늘지 않습니다.
폐업 등 사유로 공제금을 받을 때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과세 대상은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과 이자다.
폐업 등 사유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120개월 이상 납입한 뒤 경영악화로 해지하거나 해외이주 등의 사유면 퇴직소득으로 본다.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 나중에 과세된다. 세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미루는 쪽에 가깝다. 다만 퇴직소득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아 실익이 남는다.
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란우산
확인일 2026-09-01. 법률 제21223호, 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2025-03-14 개정값이고, 세율표는 소득세법 제55조가 2022년 12월 개정된 이후 그대로입니다. 이 사이트는 민간이 만든 참고 자료이며 실제 공제 여부는 신고와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