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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얼마나 아끼나

소득공제 한도가 2025-03-14에 올랐습니다. 종전 500·300·200만원에서 600·500·400·200만원이 됐는데, 옛 금액으로 안내하는 곳이 아직 많습니다. 소득과 납부액을 넣으면 한도가 얼마인지, 실제로 얼마나 아끼는지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는 국세청·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안내는 참고용이며 신청과 최종 확인은 해당 기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예시사업소득 3,000만원 · 1년에 600만원 납입 → 소득공제 600만원 · 세금 약 99만원 줄어듦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절세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계산기

소득이 높을수록 한도가 낮아집니다

대부분의 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한데, 이건 반대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업자를 더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업소득금액공제 한도예상 세율아끼는 금액
4천만원 이하600만원6.6~16.5%396,000원 ~ 990,000원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500만원16.5~26.4%825,000원 ~ 1,320,000원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400만원26.4~38.5%1,056,000원 ~ 1,540,000원
1억원 초과200만원38.5~49.5%770,000원 ~ 990,000원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한도가 200만원으로 뚝 떨어져, 세율이 높은데도 아끼는 금액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한도는 정확하고, 절세액은 대략입니다

이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확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2019년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도 안에서 낸 금액에 임대업이 아닌 소득의 비율만큼만 공제됩니다.

공제액 = min(연간 납부액, 한도) × (1 −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법인 대표자는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 다만 총급여액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을 넘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기준이 되는 소득도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입니다.

2016-01-01 이후 가입자 기준이다. 그 전 가입자는 종전 세법이 적용된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

사업장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사업 사실 확인이 가능한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는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폐업사실증명이 불가능해 '폐업·자연재난·사회재난'을 제외한 사유로만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업종별 매출 기준

2025-09-01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결산기업 기준입니다.

업종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석유정제품·1차 금속)140억원 이하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3개), 전기·가스·수도사업120억원 이하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100억원 이하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건설업, 농업·임업·어업, 광업8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6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5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부동산업40억원 이하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30억원 이하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15억원 이하

가입할 수 없는 업종

얼마씩 낼 수 있나

월납 기준 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1만원 단위. 정기 월부금과 추가납입을 합쳐 연 1,8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당해연도 월부금액을 모두 납입했다면 연간 한도 안에서 최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추가 납입할 수 있다.

한도가 600만원인 구간이라면 월 50만원이면 한도를 정확히 채웁니다. 그 이상 내도 공제는 더 늘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수령 때 세금 — 없애는 게 아니라 미루는 쪽입니다

폐업 등 사유로 공제금을 받을 때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과세 대상은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과 이자다.

폐업 등 사유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120개월 이상 납입한 뒤 경영악화로 해지하거나 해외이주 등의 사유면 퇴직소득으로 본다.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 나중에 과세된다. 세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미루는 쪽에 가깝다. 다만 퇴직소득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아 실익이 남는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 공제 말고 딸려오는 것

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란우산

확인일 2026-09-01. 법률 제21223호, 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2025-03-14 개정값이고, 세율표는 소득세법 제55조가 2022년 12월 개정된 이후 그대로입니다. 이 사이트는 민간이 만든 참고 자료이며 실제 공제 여부는 신고와 심사로 정해집니다.

노란우산공제 절세액을 어떻게 확인했나

소득공제 한도가 최신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을 원문으로 확인했다. 2025년 3월 14일 개정으로 한도가 올랐다. 600·500·400·200만원 4구간이다. 옛 500·300·200만원 3구간으로 안내하는 곳이 아직 많다.
절세액을 옮겨 적었는가, 계산했는가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율은 국세청 세율표에서 따로 가져와 곱했다. 그리고 노란우산이 직접 공시한 구간별 절세효과 표와 대조했다. 네 구간이 모두 일치한다. 서로 다른 두 경로가 같은 값에 도달했다.
세율표가 올해 것인가
국세청 세율표 제목은 "2023~2025년 귀속"이다. 소득세법 제55조가 그 뒤로 개정됐는지 확인했다. 개정되지 않았다. 2026년 귀속도 같은 표다. 제목만 보고 옮기면 틀린다.
세금이 아예 없어지는가
공제받은 금액이 나중에 어떻게 과세되는지 법 원문으로 확인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뤄지는 쪽에 가깝다. 다만 나중에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아 실익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