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연 150,000원을 주는 카드입니다. 영화·공연·여행·체육에 쓸 수 있고, 특정 연령대는 10,000원을 더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국세청·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안내는 참고용이며 신청과 최종 확인은 해당 기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예시1980년생 · 기초생활수급·차상위 → 연 15만원예산이 소진되면 발급 기간 안이라도 발급이 멈춥니다.
나이와 수급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6세 이상 —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 기준은 해마다 한 해씩 밀립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구분 | 해당 |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 구분 | 금액 |
|---|---|
| 기본 지원 | 150,000원 |
| 청소년기 (13~18세) 추가 — 2008~2013년 출생 | +10,000원 |
| 준고령기 (60~64세) 추가 — 1962~1966년 출생 | +10,000원 |
기본지원금 예산이 소진되면 발급·재충전이 불가하고, 추가지원금 예산이 소진되면 기본 15만원만 지급된다. 기간 안이라도 받는다는 보장이 아니다.
등록된 가맹점(오프라인·온라인)에서만 결제할 수 있다.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바꿔 쓸 수 없고, 국내 거래 업종과 품목만 허용된다.
카드를 받은 뒤 가장 많이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생활용품은 전부 안 됩니다.
| 분야 | 내용 |
|---|---|
| 식음료 | 식료품과 식재료 일체. 식음료 판매가 주인 식당·카페는 보드게임카페나 북카페여도 안 된다 |
| 의류 | 의류와 신발 일체. 체육복·등산화·실내화 같은 스포츠용도 포함해 막혀 있다 |
| 생활용품 | 일상용품, 생활소모품(치약·샴푸·휴지·화장품 등), 침구류, 전자제품, 안마기 같은 의료보조기구. 수작업 50% 이상 공예품이라도 생활소모품이면 비허용 |
| 잡화·이미용 | 슈퍼마켓 같은 잡화점, 목욕탕·찜질방·이미용실·네일·타투, 이벤트대행업 |
| 교육 | 교구·과학기구, 문화예술과 무관한 학원·교습소 |
| 담배 | 담배를 취급하는 상점은 가맹점 등록 자체가 불가 |
| 상품권 | 문화상품권·도서상품권·국민관광상품권 등 액면가가 적힌 상품권과 쿠폰 |
| 해외 거래 | 국제선 항공·선박, 해외여행 패키지,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 해외 숙박·여행업 전체 |
미성년자(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명의 카드로는 호텔·숙소 예약플랫폼 등 숙박 가맹점을 이용할 수 없다. 세대별 합산 대표카드를 미성년자 명의로 고르면 세대 전체가 숙박 결제를 못 하게 된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서 여러 장을 발급받았으면 한 장으로 합산해 쓸 수 있다. 처리에 1일 걸립니다.
남은 지원금은 2026년 12월 31일 23시 59분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연말 결제 취소에 특히 주의하세요. 당일 취소가 아니면 환불에 영업일 기준 3~10일이 걸린다. 12월 말에 결제를 취소하면 환불이 사용기간을 넘겨 지원금을 통째로 못 쓰게 될 수 있다. 사용기간 이후 일정의 공연·기차·숙박을 예약했다가 이듬해에 취소해도 국고로 반납된다. 기차·시외버스 등 교통 분야는 당일 환불이 되지 않는다.
| 구분 | 기간 |
|---|---|
| 카드 발급 | 2026. 02. 02 ~ 2026. 11. 30 |
| 카드 사용 | 2026. 02. 02 ~ 2026. 12. 31 |
발급기간과 사용기간이 다릅니다. 11월 30일까지 발급받아야 하고, 쓰는 것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말에 남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2025년 발급자 중 3만원 이상 사용이력이 있고 수급자격을 유지하면 신청 없이 자동 재충전된다. 자동재충전 완료자에게는 1월 말 문자로 안내한다.
문의는 1544-3412 입니다.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지원대상·금액·기간: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 사업 소개
확인일 2026-08-31. 출생연도 기준과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해마다 바뀝니다. 이 사이트는 민간이 만든 참고 자료이며 발급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