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첫 3개월은 통상임금 전액을 받습니다(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월 최대 160만원입니다. ‘80%·상한 150만원’은 2024년까지의 기준인데 아직 그렇게 안내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국세청·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안내는 참고용이며 신청과 최종 확인은 해당 기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예시월 통상임금 300만원 · 12개월 → 총 2,310만원 (첫 3개월 월 250만원)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가 상한 160만원에서 잘립니다.
월 통상임금에 비율을 곱하고, 그 값을 상한과 하한 사이로 자릅니다. 구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부터 셉니다.
| 기간 | 통상임금의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100% | 2,500,000원 | 700,000원 |
| 4~6개월 | 100% | 2,000,000원 | 700,000원 |
| 7개월부터 | 80% | 1,600,000원 | 700,000원 |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됐다. 휴직 중에 그달 급여를 전부 받는다. 그 전에는 25%를 복직 후 6개월을 일해야 받았다.
기본은 12개월입니다. 2025-02-23부터 아래에 해당하면 18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늘어난 6개월에도 7개월째와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둘 중 하나라도 모자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기간 | 통상임금의 | 월 상한 |
|---|---|---|
| 1~3개월 | 100% | 3,000,000원 |
| 4~6개월 | 100% | 2,000,000원 |
| 7개월부터 | 80% | 1,600,000원 |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상한이 달마다 올라간다(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함께 육아휴직). 첫 달 상한은 2,500,000원, 여섯째 달은 4,500,000원입니다.
둘째 달부터 다섯째 달까지의 상한은 이 사이트에서 적지 않습니다. 기관 안내끼리 숫자가 달라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고용24나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고용24(work24.go.kr) 또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 중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곳에 취업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그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한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확인일 2026-09-27. 이 사이트는 민간이 만든 참고 자료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문의는 13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