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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한 달에 얼마 받나

2025년부터 첫 3개월은 통상임금 전액을 받습니다(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월 최대 160만원입니다. ‘80%·상한 150만원’은 2024년까지의 기준인데 아직 그렇게 안내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국세청·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안내는 참고용이며 신청과 최종 확인은 해당 기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예시월 통상임금 300만원 · 12개월 → 총 2,310만원 (첫 3개월 월 250만원)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가 상한 160만원에서 잘립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육아휴직급여 금액 — 기간마다 비율과 상한이 다릅니다

월 통상임금에 비율을 곱하고, 그 값을 상한과 하한 사이로 자릅니다. 구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부터 셉니다.

기간통상임금의월 상한월 하한
1~3개월100%2,500,000원700,000원
4~6개월100%2,000,000원700,000원
7개월부터80%1,600,000원700,000원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됐다. 휴직 중에 그달 급여를 전부 받는다. 그 전에는 25%를 복직 후 6개월을 일해야 받았다.

육아휴직 기간 — 1년, 조건이 되면 1년 6개월

기본은 12개월입니다. 2025-02-23부터 아래에 해당하면 18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늘어난 6개월에도 7개월째와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원.

육아휴직급여 조건 — 받을 수 있나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둘 중 하나라도 모자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더 높습니다

기간통상임금의월 상한
1~3개월100%3,000,000원
4~6개월100%2,000,000원
7개월부터80%1,600,000원

부모가 함께 쓰면 (6+6)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상한이 달마다 올라간다(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함께 육아휴직). 첫 달 상한은 2,500,000원, 여섯째 달은 4,500,000원입니다.

둘째 달부터 다섯째 달까지의 상한은 이 사이트에서 적지 않습니다. 기관 안내끼리 숫자가 달라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고용24나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 언제까지, 어디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고용24(work24.go.kr) 또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

휴직 중에 일하면

육아휴직 중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곳에 취업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그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한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확인일 2026-09-27. 이 사이트는 민간이 만든 참고 자료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문의는 1350입니다.

육아휴직급여 금액을 어떻게 확인했나

2025년에 바뀐 금액이 맞는가
고용노동부 시행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안내, 법제처 생활법령 네 곳의 금액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네 곳 모두 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으로 같다. 옛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은 2024년까지의 기준이다.
늘어난 6개월에는 얼마를 주는가
정책브리핑은 "연장된 기간에도 최대 160만원"이라고 쓰고, 고용노동부는 "7개월부터 상한 160만원"이라고 쓴다. 서로 다른 두 문서의 숫자를 맞춰 봤다. 같은 값이다. 13~18개월째도 7개월째와 같은 규칙으로 계산한다.
출처끼리 어긋난 곳
부모가 함께 쓰는 6+6 제도의 달별 상한을 두 기관에서 비교했다. 첫 달 250만원과 여섯째 달 450만원은 같았지만, 중간 달 가운데 기관끼리 숫자가 다른 달이 있었다. 법령 원문을 볼 수 없어 중간 달의 숫자는 적지 않는다.
통상임금이 아주 낮을 때
월 통상임금이 하한보다 낮은 경우를 계산기에 넣어 본다. 하한 70만원이 적용된다. 이 하한은 법제처 생활법령에서 확인한 값이라, 시행령 원문과 다시 대조할 항목으로 남겨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