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50만원씩 36개월. 납입금에 정부가 6% 또는 12%를 얹어 주고 이자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소득과 근로형태로 매칭 비율이 갈립니다.
청년도약계좌을 찾아오셨다면 —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로 가입이 끝났다. 중복 가입은 안 되고, 갈아타기는 20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허용됐다.
이 사이트는 국세청·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안내는 참고용이며 신청과 최종 확인은 해당 기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예시만 28세 · 총급여 3,000만원 · 월 50만원 납입 → 일반형 기여금 6% → 3년 뒤 19,962,450원연 3% 금리를 가정했습니다. 실제 금리는 가입 은행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도약계좌은 2025년 12월로 가입이 끝났습니다. 지금 새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청년미래적금입니다.
| 구분 | 청년도약계좌 (종료) | 청년미래적금 |
|---|---|---|
| 만기 | 5년 | 3년 |
| 월 납입 한도 | 70만원 | 50만원 |
| 가입 | 2025년 12월 종료 | 연 2회 (6월·12월) |
두 상품은 중복 가입이 안 됩니다. 갈아타기는 20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허용됐습니다.
나이·개인소득·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
| 나이 | 만 19~34세.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뺀다 |
| 개인소득 |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 가구소득 |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맞벌이 2인 가구는 250% 이하) |
| 제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면 가입할 수 없다 |
비과세 소득만 있으면 가입 불가. 다만 육아휴직급여(수당)나 병 급여만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 가구원 | 150% | 200% | 250% |
|---|---|---|---|
| 1인 | 4,305.623만원 | 5,740.831만원 | 7,176.039만원 |
| 2인 | 7,078.784만원 | 9,438.379만원 | 11,797.974만원 |
| 3인 | 9,045.635만원 | 12,060.847만원 | 15,076.059만원 |
| 4인 | 10,975.991만원 | 14,634.655만원 | 18,293.319만원 |
| 5인 | 12,794.746만원 | 17,059.661만원 | 21,324.576만원 |
| 6인 | 14,516.649만원 | 19,355.532만원 | 24,194.415만원 |
| 7인 | 16,179.17만원 | 21,572.227만원 | 26,965.284만원 |
| 8인 | 17,841.692만원 | 23,788.922만원 | 29,736.153만원 |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연) 기준입니다. 맞벌이 2인 가구는 한 단계 완화됩니다 — 200% 자리에 250%를 봅니다.
소득과 근로형태로 세 갈래다. 기여금 없이 세제혜택만 받는 구간이 따로 있다는 점이 헷갈리는 지점이다.
신규취업 기준 — 가입 신청일 기준 전년도에 최초 취업했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일 것.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어도 해당 기업 취업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1년 미만이면 신규 취업으로 본다.
유흥·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우대형 불가.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이면 소상공인 자격으로 불가. 둘 다 일반형으로는 가입할 수 있다.
소득과 매출은 국세청 확정 시기를 감안해 전년도 값으로 판단한다.
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이 자율 결정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 우대 항목 | 인하폭 |
|---|---|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비과세소득자(육아휴직급여·병 급여)는 미적용) | +0.5%p |
|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 | +0.2%p |
상시 신청이 아닙니다. 2026년 6월 1차 모집이 끝났고 다음은 12월이다.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한다.
가입 후 소득·매출 요건에 대한 유지 심사는 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우대형만 예외입니다. 중소기업 우대형만 근속 요건이 있다. 만기 한 달 전까지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하고, 이직은 가입기간 중 2회까지 허용된다. 근속 요건을 못 채우면 전체 가입기간에 대해 기여금 지급비율이 6%로 낮아진다.
중도해지하면 원칙적으로 정부기여금과 세제혜택이 제한된다.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상해·질병은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되어 기여금과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타부처·지자체 자산형성 상품과는 중복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그쪽에서 중복을 막는 경우는 예외다.
근거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문의 1397 (청년금융콜센터, 3번)
확인일 2026-09-01. 청년도약계좌를 대체한 신규 상품이라 초기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는 은행마다 다르므로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비교하세요. 이 사이트는 민간이 만든 참고 자료이며 가입을 중개하지 않습니다.